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행복추구권은 지역등 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은 물론이고 어떤 사회적 환경조건에서도 다같이 균점돼야 한다. 만약 법률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헌법 합치여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환경공해 분야인 소음은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때문에 관련 법률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소음에 상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소음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상의 의무까지 지운다. 산업문명의 발달이 유발한 소음공해는 정보화시대 들어서도 여전히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항공기소음이야 말로 그 진동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에관한 규제가 없다가 ‘소음·진동규제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이 민간항공기만 대상으로 한것은 사려가 깊지 못했다. 군용항공기의 소음 및 진동은 민항기와는 비할바가 없을만큼 더욱 막심한데도 인근주민들은 그같은 폐해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왔다.
법률의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소음·진동규제법’개정법률안이 김인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9명에 의해 국회에 발의돼 기대되는바가 크다.
‘군용비행장주변지역은 군용기의 비행 및 이착륙시의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의 피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항공기 소음규제 대상에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는 제안이유는 지극히 타당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항공기소음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로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정기국제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다’는 규정을 모 법에 반영해 놓고 있다. 또 항공기 소음의 규제대상 공항을 정하는 협의조항을 신설했다.
군용비행장은 막중한 국가안보의 작전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非) 비상시에 이착륙항로권에 드는 특정지역의 국민들 고통만을 더이상 담보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재고돼야 한다. 이는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국민이 다같이 향유하는 행복추구권의 기본권보장에 위배된다. 불가피한 소음공해에는 민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마땅히 응분의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수원의 서부지역과 남부지역 일부는 군용비행장의 항로에 속해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말못할 엄청난 소음 및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비단 수원만이 아니다. ‘소음·진동규제법’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한 지역이 겪고 있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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