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분진공해 불편호소

인천시 부평구 갈산1동 160일대 34세대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날라드는 분진과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내 갈산동 159일대 4천982평에 연면적 1만4천228평 지하 1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허가, 같은달 30일 착공됐다.

그러나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할 뿐만아니라 각종 소음과 대형차량 통과에 따른 진동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수차례 공사현장을 찾아가 이같은 불편을 호소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구에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 장선옥씨(39·여)는 “낮에 잠을 자야하는 아기나 야간 근무를 마친 남편이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며“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현장 주변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70㏈) 이하인 56㏈로 판명된데다 세륜시설과 방음벽도 설치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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