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말까지 올 4/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가 있을 경우 6.25%, 부동산 등 담보를 제시하는 경우 7.25%로 시중 은행금리보다 싸다.
융자대상은 도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거나 유망 업종, 관광호텔업,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사업, 경기명주 제조업체 등이다.
신청접수기간은 1차분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2차분의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문의는 농협경기지역본부(0331-220-8771∼4), 도 중소기업지원과(0331-249-4628)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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