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허가외면 주민 강력반발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400 일대 19세대 주민들은 주택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마치고도 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올 겨울 각종 생활불편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도시가스가 지난달 8일 관내 십정2동 400의41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가 지난 97년 7월 도로굴착 공사가 실시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달 20일 주택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마치고 가스공급을 기다리던 19세대 주민들은 올 겨울 노후 보일러의 교체에 따른 부담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구청이 3년 이내에 포장된 도로를 굴착할 수 없다는 도로법 규정을 내세우면서도 10m이내의 도로굴착은 단 1명이 원해도 이를 허가하고 다수인이 필요로하는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에 불과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 최영석씨(45)는 “가스공급업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채 영리에만 급급,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가 주민들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채 법만 내세우는 것도 위민행정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지난 97년7월 도로포장공사가 실시된 지역이어서 내년 7월에나 도로굴착이 가능하다” 며 “그러나 지역 여건을 감안,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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