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강좌>벤처투자조합

금년 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육성방안이 본격화되고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아직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관심과 투자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비상장 비등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개인이 단독으로 직접투자하는 방법(개인엔젤투자), 개인투자가들이 임의의 엔절클럽 또는 투자조합(기인투자조합)을 구성하여 집단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조성·운영하는 전문투자조합(벤처펀드)에 가입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사장·비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상장 또는 등록될 경우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실패나 수익실현의 장기화 위험도 높아 최근에는 개인의 직접투자나 비전문가들의 임의조직인 엔젤클럽 등을 통한 투자보다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경영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자금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조합에 가입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 들어 13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새로 설립(현재 총 82개사)되고 이들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도 금년중 43개 신설(작년중 13개 신설)된 총 127개로 불어나면서 벤처캐피탈의 총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벤처투자자조합의 결성요건과 세제혜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은 2인 이상의 개인이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관한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벤처캐피탈 등이 조성하는 전문투자조합은 최저 출자액이 10억원(창업투자회사가 조성한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운영주체인

창업투자회사가 출자)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는 법인투자인 경우 최초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투자(직접투자 및 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모임)의 경우는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투자액의 20%(30%로 확대 추진중)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하고 있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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