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시하는 복지정책

정부가 지난 91년 1월 법률 제4219호로 제정·공포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나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조해 놓았다.

그러나 작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우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약 2.8%의 장애인 구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기회의 제공은 단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할뿐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활토록하는 데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지원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월평균 인건비는 매년 감소, 99년의 경우 17만원으로 줄었으며, 도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도 장애인 및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98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에 1만26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일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중 대부분이 고유 업무보다는 통·반업무, 방역,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경시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 준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다. 경기도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