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보유 건설업체 벤처지정 잇따라

건설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벤처기업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업체들도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현재까지 전체 202개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가운데 브이·티·코리아 등 10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이·티·코리아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교량상판의 시공법으로, 토암산업은 조립식 PC암거공법, 스마텍엔지니어링은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기 위한 탈착식 선행하중장치 및 적용공법, 근형기업은 에폭시판넬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 등의 건설신기술을 보유해 각각 벤처기업으로 선정 됐다.

또 다물기획은 저속도 구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앙분리대 설치공법, 한화건재산업은 에어보드형 온돌판넬공법, 초석종합개발은 해상 모래다짐 말뚝 시공시 케이싱 선단 양면 개폐장치와 공기가압장치 적용공법 등을 보유,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들 10개 업체 외에 현재 8개 업체가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 놓고 있어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될 건설신기술 보유업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감면 및 각종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건설신기술 보유업체들이 벤처기업 지정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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