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준조세 부담과다 정비시급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건설업계의 준조세가 부담규모가 과다한데다 산정·부과기준이 모호하고 사후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제도의 전면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설분야 준조세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89년에서 95년 사이에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10개 이상의 준조세가 신설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부담금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이나 부과대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97년의 경우 전체 준조세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건설분야 준조세가 1조5천590억원에 달해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의 준조세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징수되고 있고 대부분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나 동일대상에 대한 이중삼중의 중복과세는 물론 전입재원도 예산법정주의나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도권에 업무용이나 판매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을 중복부과하게 되며 산지의 전용 등 개발·이용시에는 준조세성 경비의 삼중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법에 의해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내야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하려면 또다시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최근 경기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1만6천평에 1천3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A사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자체에 도로 및 공공용지로 1만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중복부과 폐지, 사용목적에 맞는 재원활용 등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적 성격을 갖는 개발부담금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이와유사한 부담금의 경우도 조세로 징수, 자의적 운영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조세적 성격을 갖지 않는 부담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중복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통폐합하고 농지나 산지에 대한 중복과세는 단일조세로 전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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