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Y2K대비 말일까지 환급금 지급

관세청은 Y2K문제로 오는 12월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환급금 지급은행의 전산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연말 수출업체의 자금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재료 수입시점에서 세액납부를 유보해 주는 사후정산업체의 경우 24일까지 환급신청을 받아 29일까지 환급금을 결정해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인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29일까지 환급신청을 유도,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 지급하고 개별환급의 경우 27일까지 환급신청을 유도해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 지급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환급금 결정 및 지급지시를 보류키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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