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8부두 운영업체인 ㈜영진공사가 부두내 폐수 정화시설을 하지않은채 고철 하역작업시 발생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7일 방진 및 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먼지공해 유발과 고철 폐수를 바다로 무단방류한 혐의(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고모씨(52·㈜영진공사 항만사업부장·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영진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진공사는 지난 97년부터 인천항 제8부두내에서 수입 고철 하역작업을 하면서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한달 평균 297만㎖의 고철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무단 방류하는 등 3년여동안 중금속이 함유된 고철 폐수를 바다로 무단 배출한 혐의다.
경찰은 ㈜영진공사가 바다로 방류한 고철 폐수는 납 함유량이 배출허용기준치인 1.0㎎/ℓ에 비해 5배에 이르는 5.660㎎/ℓ 으로 나타났으며, 아연 함유량도 기준치 5.0㎎/ℓ의 약 5배 정도인 23.440㎎/ℓ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영진공사는 특히 연간 수백만t의 수입 고철 하역작업을 벌이면서 부두내에 날림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역작업시 발생하는 쇳가루 등 비산먼지로 중구 북성·중앙동 일대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영진공사 이외에 상당수 인천항 하역업체들이 고철·곡물 등 원·부자재를 하역하면서 비산먼지 및 폐수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