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관철을 위해 경기도내 정·관가가 나선데(본보 지난 2·3·6일자 1·2면 보도) 이어 도민들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속보>
임창열 경기지사 주재로 7일 오전 성남관광호텔에서 도내 국회의원, 동부권 10개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등 지역언론사 사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시행령 개정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0개 시·군 의장단과 동부권 주민대표로 조직된 ‘환경지킴이 운동본부’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을 집단 또는 시·군별로 방문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10개 시장·군수들도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연내 수정법이 국무조정실에서 재심의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국무조정실 결정에 대해 “외자유치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수단”이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법 개정 약속을 전제로 이뤄진 외자유치가 법 개정이 안돼 무산된다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지사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축령산 프로젝트에 3억2천500만달러 등의 투자유치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또 강원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기-강원을 관광벨트로 묶게 되면 오히려 강원도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부권 시장·군수들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 총배출량의 상한선까지만 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인국 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연내 도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관철되도록 청와대 지휘보고, 도 출신 국회의원 협조요청, 시·군 및 도민들의 강력한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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