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주 처벌’조항의 삭제 등을 요구하며 국회앞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가 ‘노사정위원회 합의처리’입장을 재확인, 노.정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를 열어 최근 노사갈등 해결책을 논의, “지금은 노·사·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노동부가 노조와 사용자, 공익위원회등 3자의 입장을 조율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정노력에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측으로 공을 떠넘겼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지난 96년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신설됐으며, 지난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대통령후보와 정권교체후 당에서도 이에 대한 폐지를 약속한 바 있어 노·정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대통령후보가 노동계 입장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고, 당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정경유착 세력과 싸워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주 처벌 조항 삭제 ▲주5일 근무제 ▲주당 40시간 노동등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각각 오는 17일과 28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며, 특히 한국노총은 김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민회의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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