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87일대 800여가구 주민 2천여명이 지적행정 착오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부평구의회 서상대 의원(64·산곡1동)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2년 세무서가 토지분할 측량을 관장하면서 지적사무 도해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측량을 실시했으나 주민들이 보유한 토지가 지적공부상에 실지현황과 다르게 등록되는 행정착오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서의원은 또 “이로인해 117필지(7천500여평)의 경계가 3∼4m나 편차를 보이는 등 지적오류 정정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지난 38년간 재산권행사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특히 “주민들이 수십년간 행정착오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종용할 뿐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며 “전면 재개발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의원은 “토지주의 대지 소유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간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는데다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다” 며 “누구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이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관계기관은 바로 알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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