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무시 아파트 불법공사

(주)이삭건설이 학교용지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아파트신축 사업승인을 받은뒤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할관청인 용인시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착공계를 내줘 눈먼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용인교육청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세기산업종합건설과 대동건설, 신성건설, 이삭건설 등 5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용인시 고림·유방동 일대에 2천259가구의 아파트 사업을 신청, 시와 교육청이 중학교 용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은 용인시 고림동 408의1(면적 1만2천3㎡)에 학교부지를 마련키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전제로 시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주의 매각거부로 이 학교 용지를 매입하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이들 업체중 21세기산업종합건설과 대동건설 등 2개 업체만이 참여, 당초 예정용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유방동 137일대 1만6천809㎡를 학교용지로 변경, 매입했다.

그러나 (주)이삭건설은 (주)송주건설과 함께 지난 9월3일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고림동 408의1일대 2만4천727㎡ 준농림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동 517가구의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이 현장에서는 지하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회사의 착공계 신청 당시 학교부지 확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당초 예정지 서류만 믿고 착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분양전까지 이들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면 되고 사용검사때 건축허가 조건이행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착공계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이삭건설 주택사업부 이유철계장은 “착공계 신청 당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된 학교용지 매입에 타 건설회사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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