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이용 빈집만 골라 절도행각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훔친차를 타고 다니며 빈집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상습절도)로 오모군(1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35분께 계양구 계산동 H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최모씨(25)의 아반테 승용차를 훔친뒤 이를 이용해 계양·부평구 관내 아파트와 빌라 등 빈집만을 골라 모두 7차례에 걸쳐 940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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