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기 위한 위장전입 극성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당첨된뒤 전출하는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분양공고일 현재 해당 주소로 이전했다가 하룻만에 전출한 위장전입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파트분양에 따른 위장전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주)B종합건설이 지난달 5일 분양한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당첨자중 B건설측이 최초로 광고를 시작한 10월8일부터 분양공고일인 11월5일 사이에 관내 주소지로 전입한 당첨자 24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각 동별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 결과 78명은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거나 아예 주소까지 이전해간 위장전입자들인 것으로 밝혀져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당수 예비당첨자들이 당첨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적발한 위장전입자는 내손2동에 18명, 고천동 17명, 오전동 15명, 내손1동 14명, 청계동 3명 등 34명이며 나머지 44명은 아파트에 당첨된뒤 주소까지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모씨의 경우 아파트분양 공고일 하루전인 11월4일 내손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하룻만인 공고일인 5일 서울로 전출했으며 박모씨는 11월4일 고천동으로 전입했다가 3일만인 7일 구리시로, 이모씨도 아파트분양 공고일인 11월5일 고천동으로 전입했다가 3일만인 8일 고양시로 각각 주소를 옮겼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최초광고일부터 분양공고일 사이에 전입한 당첨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위장전입자가 나타났다”며 “1천326명 당첨자 모두를 조사할 경우 위장전입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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