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에서 출발해 발전한 인터넷 공동구매이다.
인터넷 공동구매는 소비자들이 모여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해 공동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새로운 알뜰 쇼핑법이다.
즉 인터넷 공동구매는 유통단계를 줄여 단가를 낮춘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대량 구매에 따른 추가할인 장점까지 이중으로 혜택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터넷 공동구매는 네티즌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그동안은 네티즌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비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부품값이 만만치 않아 동호회가 중심이 돼 대량 구입을 조건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것에서 인터넷 공동구매가 유래됐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모니터, 하드디스크, 모뎀 등 컴퓨터 관련 상품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인터넷 공동구매의 단점은 신청하고 물건을 받을 때까지 구매기간이 10일정도로 길다는 것과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매장에서 직접 구입했을 때보다 해결하기가 복잡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므로 디자인이 중시되거나 품질차이가 많은 고가 제품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공동구매가 인기를 끌면서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 업체들은 공동구매라는 별도 메뉴를 만들어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참가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선발업체인 (주)인터넷공동구매의 경우 10월들어 월간 매출이 3억원이 넘었을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 업체도 처음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취급하다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자전거, 전자수첩 등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품목이 60여가지로 늘어났다.
▲공동구매는 어떻게
일반 소비자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주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동호회 회원은 동호회를 통해 업체와 직거래하면 된다.
단 동호회 공동구매는 회원자격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같은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가 많을 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여러 사이트 가운데 구매 희망자가 많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격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길 원한다면 공동구매 사이트에 접속해 수시로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공동구매 사이트에 예고된 제품의 가격과 제품정보 등을 알아두면 물건을 구입할 때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공동구매 사이트는 수시로 공동구매 상품을 예고하므로 가격, 구입기간, 상품설명 등을 보고 신청하면 된다.
다음엔 고객으로 확정됐는지 확인, 택배비를 포함해 대금을 송금하면 2∼3일 후에 집으로 배달되어 진다.
즉 인터넷 공동구매는 상품예고→신청자접수→대금송금→배달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기품목은 신청자가 몰리면 몇분만에 끝나기도 한다.
꼭 필요한 품목은 구매개시 전에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구매개시와 동시에 바로 신청해야 구입이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 공동구매시 주의할 점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믿을 만한 업체로 확인되면 이용한다.
홈페이지에 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없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또 게시판에 소비자가 올린 글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진 업체인지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확정고객인지 확인한 뒤에 송금해야 한다.
신청했다고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송금했다가 물건을 못 사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눈으로 물건을 보고 사는 것과 PC화면으로만 제품을 보는 것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음반, 가전제품 등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넷째, 홈페이지에 약관이 게재돼 있는지 살펴본다.
약관을 읽어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환불·교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확인한다.
또 택배비 부담은 누가 하는지, 반품할 때의 택배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제품을 구입한다.
다섯째, 인터넷으로 거래하면 증거자료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신청한 물건의 자료를 프린트 하거나 다운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민간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다만 물건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교환이나 환불받기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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