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도 의견 피력 요청

○…국민회의가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관련 시·도의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요청.

행자부는 지난 7일자 업무연락을 통해 “우리부에서 관계 국회의원에게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시·도의 생생한 의견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할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

행자부는 이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의 불합리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해당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간곡한 설명을 해달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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