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채용 의무고용률 초과달성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채용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월말 현재 16개 시·도중 14위인 1.3%로 법정 고용률인 3%보다 0.7%P 낮았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시·군별로 산정한 고용률 2%에 미달되는 7개 시·군에 대해 미채용된 14명을 연내 채용토록 촉구했다.

이 결과 지난 10일 현재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공무원 수는 370명으로 전체 정원의 2.17%에 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시 반드시 장애인공무원을 5%이상 선발할 계획이며 관내 장애인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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