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애병원에서 분만후 임산부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측의 사후처리 미흡과 의사들의 과실로 숨졌다며 사인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께 이모씨(26·여·광명시 광명7동)가 출산을 위해 광명성애병원에 입원, 이날 밤11시53분에 아이를 자연분만했으나 출산후 이씨의 출혈이 심해 10일 새벽3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새벽5시께 숨졌다는 것.
유족들은 이씨의 사체를 이틀이 지나도록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기지 않은채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체의 부패를 막기위해 이날밤9시부터 난방시설을 중단한채 병원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궁에 붙에 있는 혈관이 떨어져 미세한 혈전(굳은 피조각)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이 막혀 쇼크사인 양수전색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13일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병원의 난방이 중단되자 16명이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환자 보호자들이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과 난방재개를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해야할 병원관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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