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관련 피고인 33명중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 피고인(34)을 포함, 화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피고인과 뇌물수수 공무원 등 모두 18명(구속 14명, 불구속 4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정피고인은 이날 피의자 진술에서 이영재 피고인(37·축현파출소 부소장) 등 경찰서나 소방서 구청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회식비나 떡값 명목으로 10만∼80만원씩 뇌물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정피고인은 그러나 이성환(45·전중부서 교통지도계장)·전장렬(42·인천시 보건위생과6급)피고인에게 자신의 주택과 가게의 전세금과 보증금으로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받지 않고 임대한 것은 대가성과는 무관하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씨 심문에 앞서 이뤄진 이정균 피고인(53·전중부서 형사계장)에 대한 심리에서 이피고인은 정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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