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소비세 부정환급을 막기 위해 재고조사시 재고를 늘리거나 이중 신고한 업체는 지난 5년동안의 신고실적에 대한 검증과 ‘뻥튀기’규모가 크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펼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재고늘리기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와 달리 이미 국고에 들어가 있는 세금을 빼내려는 시도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업체의 부정행위 여부를 엄격히 검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입신고 및 재고조사를 요청한 업체는 국세청의 가동인력을 총동원해 품목별로 전국에서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고 재고량이 이중으로 확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을 마친 재고물량은 재고조사가 끝날때까지 봉인토록 했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대리점 등에서 물품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재고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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