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회의원이 없다?

최근 내년 총선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비우는 의원들이 부쩍 많아지자 ‘국회엔 국회의원이 없다’는 뼈있는 농담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는 우스갯 소리에 빗대 21세기를 목전에 둔 정치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

벌써 이번 정기국회 들어 네 번씩이나 의결정족수(150명) 미달로 각종 민생 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런 정치현실에 일침이라도 놓겠다는 듯 지난 10일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2백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비롯한 4백여건에 달하는 민생 개혁법안을 뒤로하고 총선준비를 빌미삼아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발취지다.

결국 의원들의 국회일정 지연 행태는 ‘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 자당홍보 차원에서 언론을 이용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실제로 검찰이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들을 1명도 아닌 2백99명 전원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난달말 자신들의 내년도 세비를 슬그머니 올렸다가 들통난 일이나 지역구 행사 및 후원회 등에서만 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의 고발행위를 역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과 언론이 수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아직도 오전 10시로 예정된 예결특위 회의소집을 위한 ‘안내방송’이 연일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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