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학원 농지분쟁 조만간 해결

경기도 최장수 고질 민원이던 평택시 대양학원 농지 분쟁이 해결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4년‘복귀불능 난민 정착사업’으로 농지 조성을 승인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의5 일원 135만8천㎡에 대해 소유자인 대양학원이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 85년 6월 승소한 것과 관련, 도유지인 가평군 상면 상동리 1천119만5천㎡를 대양학원 소유인 이 부지와 교환키로 했다.

현재 도는 분쟁주체인 이 일대 거주민 146세대를 대상으로 경작중인 농지구입을 가능토록 하는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중으로 55년째 계속됐던 경기도 최장수 고질 민원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및 관광사업으로 국한하던 업체 종류를 전 사업체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으며 공공시설 위탁 관리시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항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5일 예정인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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