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정비·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회의 이용삼 의원 등 여야 의원 209명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장기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토록 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는 ▲평화통일기반시설 및 통일지대 설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및 항만 등 SOC시설정비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농업·임업 등산업기초기설 확충개선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특히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안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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