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에 견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빠르면 내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일반감청 기간도 일반수사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현행 415개에서 295개로 120개 축소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위는 수사기관이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경우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청사실을 감청대상자에게 사후 통보토록 하는 제도는 무혐의자의 반발등 부작용을 감안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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