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않고 지목변경 부담금 물어야

토지 자체를 개발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 시설을 지었을 경우 지목(地目)이 변경돼 이익을 얻었다면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6일 건물을 완공한뒤 지목을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김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장을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볼때 개발사업이란 반드시 땅 자체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정한 건물 건축으로 공부상 지목변경이 뒤따랐다면 개발사업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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