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와 의회’에 대한 간곡한 당부

200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우리는 일을 두고 두 기관이 갖는 자치수준의 갈등은 이해하기에 인색하지 않는다. 행여 감성적 대립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하여 걱정이 된다.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권, 의회측이 예산안 심의권을 말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너무도 당연한 원론적 쟁점은 문제해결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그보단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하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예결위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3조6천809억5천만원보다 더 많은 3조6천837억1천만원 으로 27억6천만원을 증액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물론 계수조정과정에서 224억3천여만원을 삭감하기는 했다. 그러나 삭감 및 증액부분을 합치면 모두 251억9천만원의 계수를 조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같은 계수조정이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효율의 극대화에 목적을 갖는 예산심의 기능에 과연 합치된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아울러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에 수반하는 집행부측과의 협의에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역시 궁금하다. 만약에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의 항목신설이나 증액을 위해 다른 항목을 임의로 삭감했다면 현대적 예산원칙에 속하는 ‘행정부재량의 원칙’을

일탈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행부측도 무조건 예결위 확정안을 부동의로 맞서 파행을 자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계수조정소위 및 예결위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대했는가를 집행부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다. 서로 보복성 언행을 표출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백해무익하다. 결국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지 못해 ‘준예산’으로 간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 의회 양쪽에 다 돌아간다. 도의회 연회기 120일이 오는 23일로 만료된다고 한다. 시일이 급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면 불가능 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9백만 웅도의 자긍심이 내부갈등으로 훼손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대한 배덕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고비다. 의회와 집행부측은 성숙된 지방자치의 면모를 보여 줄 것으로 믿는다. 희망이 약동하는 새천년의 첫살림 틀이 진통은 컸지만 건강하게 태어날 것으로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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