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0일 법정관리업체의 지급보증을 유예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한일은행 인천지점장 조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일은행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2월 법정관리 상태인 B업체의 지급보증을 유예해 주고 이미 구속된 전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기승씨(55)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은 혐의다.
한편 조씨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되기 1년전인 지난해 말 퇴직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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