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용도변경키로해 논란

인천시가 도시계획법상 용도 규정이 엄격한 상세계획 시설을 변경, 대규모 점포를 유치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의 용도 변경계획은 토지소유자에게 지가상승의 혜택을 줄 뿐아니라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생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시는 연수구 동춘동 926 공산품도매 및 전시장 부지 3만1천314평을 대규모 점포 및 전시장 부지로 변경키로 하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번 상세계획 변경을 통해 공산품 도매시설을 대규모 점포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부지내 폭 6m 건축제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토지소유자인 서부트럭터미널㈜은 시설 용도가 변경되면 도·소매기능을 가진 종합유통단지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 변경은 토지용도의 완화 효과를 가져와 해당토지의 가격이 5∼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서부트럭터미널㈜측에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줄 전망이다.

더욱이 인근의 한양·대우·현대·럭키아파트 등 수천세대를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해 장악함으로써 지역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시의 이번 용도변경 행위가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상세계획은 일관성있게 관리하는 게 원칙이나 법령 개정 등 여건이 바뀌어 토지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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