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이하 지원법)이 마련되자 접적지역 주민들이 이제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연 그렇게 될까하고 반신반의 하는 눈치다.
6.25전쟁당시 어디든 예외는 없었지만 특히 격전지였던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생활의 많은 불편과 크고작은 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됐는가 하면 목숨까지 잃은 사례도 허다하다.
전쟁의 잔재로 인한 각종 폭발물 사고, 주변 사격장에서의 폭음, 훈련때마다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 집 한칸, 한 평의 축사도 군부대 동의없이는 지을 수 없었기 때문.
더욱이 연천읍과 군남면 일부지역 상공은 포 사격시 포탄이 날라다니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속의 생활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보라는 이름하에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외면당해 왔고 소외돼왔던 것도 사실이며 지역의 낙후도 어쩔 수 없는 지역특성으로 돌려야 했다.
이에 늦게라도 지원법이 마련된 것에 주민들은 환영하며 지역개발의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지원법이 군사시설법의 하위법이라 충족할 만큼의 기대는 성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대도시처럼 바뀌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위 공업단지가 유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생활불편없이 자녀들의 진학문제가 이곳에서 해결될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시대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땅이 되길 바랄 뿐
이다./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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