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두의원 301일만에 무죄판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전 인천시의회 의원 백석두씨(44)가 감옥살이 301일만에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2일 백씨는 시청 기자실을 방문, “서울지검 특수부에 연행돼 뇌물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으나 검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짜집기식 수사, 편파적인 표적수사로 지난 2월13일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1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백씨는 “그동안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이들과 아내는 죄인아닌 죄인의 가족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면서 “본인의 명예회복과 다시는 이같은 공권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한국 티타늄 공장부지 도시계획변경안과 관련,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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