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 16일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인천에서 경기북부, 강원도에 걸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이다.
그런데 이 접경법에 대상지역을 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없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하다. 이는 마치 아기를 출산해 놓고 젖을 먹이지 않는 경우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접경지역 시·군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인 동두천, 포천, 양주, 고양 등이 특히 접경지역으로의 포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연한 요구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동두천시는 군과 미군에 관련된 면적이 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오래 전 부터 쌓여 왔었다. 고양시와 포천군, 양주군도 사실상 접경지역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역시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 이후 50여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낙후돼 왔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정지되다시피해 행정에서 소외된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여의 산고 끝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가운데 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 사회복지 시설이 접경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접경지역의 대상범위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내년 2월 1일 출범하는 제2부지사 체제의 경기도 제2청사 개청을 앞두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때에 동두천, 포천, 양주, 고양 등이 접경지역에 포함된다면 2000년대 경기북부지역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상지역 선정, 사업계획수립, 국고보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하루 빨리 제정,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