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제한 철폐 수임료만 인상

내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 철폐가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초래,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는 변호사법 제19조 조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삭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일정금액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못하게 한 변협의 내부규정도 자동적으로 철폐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한없이 수임료를 정할수 있게 된다.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고 민사사건도 소송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를 지키지않은 변호사에 대해서 변협은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과다 수입료 요구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져 수임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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