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책 의무화

인구 2만명이상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용인 수지지구 등 난개발이 예상되는 면적 100㎢ 이상 등 11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이 나온뒤에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자치단체 등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개선대책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광역교통특별법 시행령을 내년 1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한편 실시계획 수립에 앞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 시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관광지조성사업, 유원지개발사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산업단지·복합단지·유통단지개발사업 등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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