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주군를 포함한 동부권역 10개 시·군은 숙원사업이었던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사업허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이 좌절되자 오염총량제 전면거부를 외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부권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여주군 스스로가 환경행정을 펼치면서 과연 외부에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만큼 떳떳했는가를 가늠케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전 군은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단속소홀과 관련(본보 6·7일자 13면 보도), 담당직원들이 3주에 걸쳐 철저한 자체감사를 벌인다며 요란법석을 떨더니 끝내 관련자 4명에게 가벼운 처분인 주의조치라는 용두사미 감사로 마무리했다.
여기서 취해진 주의조치는 부서장이 맡은바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직원들에게 항상 내릴 수 있는 경고일뿐 인사상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징계처분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도청감사관으로 전문감사업무를 지휘했던 이근홍 부군수조차 단 한명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봤던 사실을 잊고 위법행위자가 고령이고 생계수단이 곤란해 법대로만 처리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일색이다.
이에따라 군청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관용이 자칫 각종 단속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좋은 명분이 됐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삼 각종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은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뿐이며 권한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명감을 지닌 공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여주=심규창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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