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치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새천년 1월3일까지 전국 12개 해양경찰서에 특별 비상경계령을 발령,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특히 이 기간이 Y2K 위험기간인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및 선사 등과 공조를 통해 전국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Y2K 해결여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Y2K 부적합 선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운항 통제 등으로 Y2K와 관련된 선박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충남 태안반도 만리포 해수욕장과 경북 을릉군 독도 등 전국 도서와 해안 등지에서 열릴 예정인 해넘이·해돋이 축제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과 여객선·유람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출·입항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해경서에 지시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