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후 허위진단서로 보험금타내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직원, 병원사무장 등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김모씨(33·광주군 도척면)와 정모씨(37·병원사무장)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내연의 처 김모씨(35)와 함께 지난 3월말 H보험사의 상해보험 등 5개보험에 가입한 뒤 수원 K정형외과 사무장 정씨로부터 허위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를 발급받아 모두 6천200만원의 보험금 가운데 6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타낸 혐의다.

H보험사 직원인 유모씨(37·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지난해 8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한 뒤 김씨를 보험에 가입시켜준 혐의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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