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청구소송 기각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오철석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 소속 장하성교수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하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하자가 아니고 장씨의 표결방법과 관련한 부수동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하자”라며 “또 결의 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의 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에 몰고올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등의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일괄처리한 것과 관련, 정관변경을 사안별로 표결처리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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