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오이가 과잉생산 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산지 폐기하는 농가에는 폐기작업비의 70%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시설오이 등의 수급조절을 위해 시설채소에 대해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공급량 조절을 위해 산지 폐기하면 폐기물량 수확비의 35%는 정부가, 35%는 농협이, 30%는 해당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농림부는 내년이후 호박, 가지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노지채소에 대해서만 가격하락시 정부와 농협에서 산지수매, 폐기후 경영비 수준의 최저가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해 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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