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시 양도세 면제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분할하는 토지가 서로 닿아 있어야 하며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공유물 분할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일치해야 한다.

국세청 예규개선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2필지 이상의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단독소유를 위해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로 닿아있는 여러 필지의 땅을 분할하는 경우 1필지의 땅을 교환하는 것과 같이 단순 공유물 분할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지 않키로 했다.

이같은 예규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서 납세자 편의 증진이 예상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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