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수입육류의 원산지를 식당내에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보호 및 한우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수입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반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중이다.
이들 부처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소비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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