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기획사 김모씨(49)가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인기탤런트 이태란씨(24)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제기.
김씨는 소장에서 ‘이씨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2년동안 수천만원을 부담하며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도 이씨가 본인과 체결한 5년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이씨의 매니저측은 “이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며 김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계약서 자체는 무효”라고 반박.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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