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 확정 발표

당정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로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3월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서민들도 주택구입을 할 때 집값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 1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전세값이 싼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값 인상분의 50%안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가구당 3천만원씩 연리 7%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작년보다 14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중 중·소형 분양주택 18만가구와 임대주택 12만가구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난 30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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