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해 생활기반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올한햇동안 도내 어촌에 정착을 원하는 귀어가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3천만원(개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융자 조건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997년 1월1일이후 귀어가로 어촌지역에 거주지를 옮기고 관할 시·군에 귀어가로 등록된 58세(4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하인 주민이 신청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 해양수산과(0331-249-4521∼2)나 해당 시·군 귀어가 상담소로 하면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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