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자원화시설 업체선정 편법시비

인천시 남동구가 60억원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퇴비)화설비 설치공사를 추진중인 가운데 업체선정 과정의 심사기준 편법 적용시비가 일고있다.

13일 구와 입찰 참여업체들에 따르면 구는 조달청 입찰 기준에 따른 기술공모(업체들의 기술력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를 통해 업체선정 작업을 벌여 12개 응찰 업체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현재 5개업체로 압축된 상태다.

그러나 구는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최종심사 과정에서‘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채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달청 규정을 무시한채 L사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G테크사의 무면허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타 응찰업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구는 또‘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경우 공사참여 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는 조달청 규정을 배제하고 공사지분율 15%로 이 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한 M사의 공사실적 100%를 인정하는 사안도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실적이 있는 면허업체가 없어 응찰 자격 시비까지 일고 있는 S중공업과 S엔지니어링이 1차 심사를 통과해 5개 업체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사기준 적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구는 일부 타 응찰 업체들이 이같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들로부터‘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공모공고에 담긴 일부 포괄적 의미의 기준안에 대해 각 업체들이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심사일정을 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고 새 집행부 지시하에 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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