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PCS 직원명의 강제개통 횡포

국내 굴지의 개인이동통신 사업자인 한솔PCS(018)사가 자사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직원명의로 이동전화를 강제개통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한솔PCS사는 피해를 본 대리점에서 반발하자 단말기 판매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횡포를 부려 불법 명의변경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솔 PCS사와 대리점들에 따르면 개인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폰을 대리점에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 대부분 가명의로 개통, 넘겨주고 한달안에 일시정지를 시킨뒤 대리점으로부터는 전화요금으로 5천원을 수납받고 있다.

그러나 한솔PCS측은 업체간 과당경쟁이 빚어지자 지 난97부터 대리점에 평균 500∼1천대의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대리점주나 직원 등의 명의를 도용, 강제로 개통한뒤 단말기 값으로 1대당 1만8천원씩(기본요금·전화세포함)을 대리점측에 청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리점들은 최근 휴대폰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단말기 판매가 줄자 팔다남은 단말기도 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Y대리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5개월동안 대리점주나 직원명의의 단말기 5천대를 강제 넘겨받아 모두 5천여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점 업주들은 “강제개통에 따른 부채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돼 도산위기에 몰렸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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