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입지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경기도내에는 지난 한햇동안 무려 15만여㎡에 달하는 농지와 녹지가 숙박업소 건립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이 조례제정을 통해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 1년여간 준농림지역에 210건의 숙박업소 건축 허가를 내줬다.
용도지역별로 허가면적은 ▲준농림지역(171건) 12만358㎡ ▲농림지역(8건) 7천273㎡ ▲자연녹지(31건) 3만1천906㎡ 등으로, 도내에는 15만9천537㎡에 달하는 농지와 녹지가 이로인해 훼손됐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83건 ▲가평군 54건 ▲양주군 18건 ▲화성군 14건 ▲고양시 13건 ▲용인시 9건 ▲파주시 5건 ▲시흥시 4건 등이다.
전체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양평, 가평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자연경관이 좋은 남한강과 북한강변 등지에 무더기로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 이용 관리에 힘써야 할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무분별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입지 허가를 자치단체에 위임한후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를 내준 적법한 절차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에따라 도내에는 98년 1월 양평군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들이 앞다퉈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건축 허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에서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현재 숙박업소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은 오산시와 광주군 등 2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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