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뒤 계산을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문모씨(20·수원시 팔달구 지동)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19)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N파의 행동대원인 문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새벽 4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P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홍모씨(40)가술값을 요구하자 “우리가 남문식구인줄 모르느냐”며 기물을 파손하고 홍씨를폭행하며 협박, 37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어먹은 혐의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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