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시 단골약국 명시키로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카드에 ‘단골약국’이 명시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단골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단골약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단골약국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15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약사회는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보카드에 약국명칭과 의료보험기관 지정번호, E메일주소, 팩시밀리번호를 표시해 환자가 원할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직접 단골약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자율로 고객카드를 등록 교부토록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약국 의보를 이용하는 환자를 단골약국 이용환자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단골약국 제도는 오는 7월 의약분업 때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 단골약국이 환자개인별 약력을 관리하고 투약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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